탈질 등 환경설비 추가 설치 통해 환경부 배출기준보다 20% 저감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로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시행에 나섰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최근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며 “공사는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해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목동열병합 등 공사 설비에 적용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될 경우 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해 지난해 목동열병합 SCR(선택적 환원촉매)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또 올해 목동 및 노원 열병합발전소에 고성능 저녹스버너 및 FGR(배출가스 재순환설비)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 건강이 최우선 돼야 할 것”이라며 “환경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민에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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