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700만원 부과
가스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정당업체 제재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1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은데 이어 가스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처분돼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곳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 17개사이다.

배전반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다.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룬다. 자국 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20163월 자체 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대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조사 끝에 지난 14일 한국가스공사가 20134월부터 20157월까지 진행한 15,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8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모두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17개 사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데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19일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에 참여한 경중을 따져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및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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