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 설치기준,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 등 안내

[이투뉴스] 지난 3일부터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되고, 이곳에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권역에서 가정용보일러를 설치할 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어떤 보일러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일반보일러의 판매 여부를 두고 제대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보일러 설비사업자들이 재고 처분을 두고 속앓이가 깊다.

이처럼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전국 보일러설비사업자 단체인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나섰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보일러 설비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보일러 판매 유예기간 등 바뀐 보일러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각 지부, 지회에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지역 내 보일러 설비업자들에 대한 업무협조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77개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에서 환경부 인증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일러 설비 종사자들은 응축수 배수구 및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1종 보일러’(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장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친환경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환경부의 2종 보일러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930일까지는 기존 일반보일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기존 일반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조건은 설치 장소에 응축수 배수구가 없거나, 구조적 장애물로 배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벽이나 문에 1회 구멍을 뚫어도 배수구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벽이나 문에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벽에 1회 구멍을 뚫어도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실외 설치를 위해 응축수 배관에 보온 단열재를 사용해도 동결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현장인 경우 등이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930일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기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름보일러의 경우 사용지역이 대부분 대기관리권역법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보일러를 그대로 설치해도 된다.

권휘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부장은 대기관리권역법 내에서는 기존 일반보일러에 대한 판매 유예기간이 930일까지로 확정된 만큼, 유예기간 내 보일러 설비업자들이 보유한 기존 일반보일러 재고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협회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설비업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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