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보완책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의료기관 등은 무상할당, 외부검증기관 지정요건 마련

[이투뉴스] 내년부터 개인도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울러 유·무상할당 업종구분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 기준으로 정하고, 학교나 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은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3월 개정(법률 제17104호),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업장 내 신증설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이상 증가하면 추가할당을 해주는 대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할당량 대비 50%이상 감소할 경우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형태다.

아울러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했다. 외부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도 나서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를 장외거래와 장내거래로 구분, 중개회사를 통한 제3자 거래는 장내거래만 가능토록 했다.

배출권 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향후 신청 받아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차계획기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을 비롯해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평가, 시정요구·이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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