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요금 고시 개정…저가열원 연계사업자에 인센티브
적자사업자 대다수는 이미 110% 적용해 지원대상서 벗어나

[이투뉴스] 미활용에너지 및 발전배열 등 저가열원 연계를 통해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아울러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투자비용 역시 열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난방 안전을 강화한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보다  높지만 요금상한 아래인 100∼110% 구간에 있는 일부 사업자에게만 돌아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은 만큼 보다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활용에너지 사용 및 열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달 초 행정예고한 열요금 고시 개정안이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열연계 통해 차감한 연료비의 절반 인센티브
개정된 열요금 고시를 보면 먼저 기존 시장기준요금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만 정의했던 것을 ▶동일요금사업자(한난요금 준용) ▶비동일요금사업자(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변경)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SRF에서 천연가스로 연료전환 업체, 자자체가 사업자인 공급구역)로 구분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변동으로 열요금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률은 도시가스 요금조정률에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전체 열측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민감도를 적용해 산정토록 명시했다. 한난 민감도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의 차이를 방지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열요금 고시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미활용에너지 및 열연계를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경우와 노후 열수송관 교체비용을 열요금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다.

세부적으로 미활용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체보유 열원과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계수열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추가요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자체보유 열원은 연료전지 배열, 히트펌프 회수열, 기타 신재생열이 지원대상이다.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은 열생산자로부터 구입한 산업폐열, 소각폐열,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배열, 외부구입 신재생열로 정의했다.

지원금액은 연평균 연료비 생산단가에서 인센티브 대상열원 연료비를 차감한 액수의 50% 미만으로 정했다. 나머지는 요금인하 요인으로 작용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며, 가산한 지원금액을 포함해 열요금 전체가 요금상한(한난요금대비 110%)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작년에 파열사고까지 발생한 노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됐다. 열수송관의 교체, 보강, 보수 등과 관련한 투자비에 대해 총괄원가와 별도로 전액을 열요금으로 인정해 보상키로 한 것이다. 특히 당해연도에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차기연도로 이연, 보상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당장은 혜택 미흡, 원가절감 유도효과 기대
산업부는 미활용에너지 및 열연계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안전관리투자촉진 지원제도 모두 비동일요금사업자에만 적용되며, 열요금 상한범위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비동일요금사업자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다. 따라서 한난요금보다는 높고, 요금상한보다는 낮은 열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100∼110% 구간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한난요금대비 100∼110% 구간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소규모 신생사업자의 총괄원가가 한난보다 높아 이미 요금상한(110%)을 꽉 채운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와 예외사업자 역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미활용에너지를 비롯한 발전배열 등 열연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요금상한이 110%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난보다 원가가 워낙 높아 이미 110% 상한요금을 받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무늬만 인센티브라는 얘기다. 따라서 열요금 상한을 한시적으로 올려주거나, 열연계 인센티브 역시 나중에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핑계로 열요금 상한을 올리는 것은 집단에너지 전체의 가격경쟁력을 훼손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원가절감을 통해 인센티브를 챙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즉 부단한 원가절감을 통해 총괄원가 등을 요금상한 아래로 끌어내리면 자연스럽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원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금상한인 110%를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당장은 인센티브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포화수요 달성 및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고정비가 내려가면 언젠가는 해당 사업자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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