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848만 REC 늘어나

[이투뉴스] 올해 22개 발전사가 의무공급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3558만 REC로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올해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재공고했다.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발전사별로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공급해야 하며 자체 공급하지 못할 경우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지난 2월 발전사별 의무공급 발전량을 3140만MWh로 공고한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2개 발전사가 이행해야 되는 REC량도 확정했다. 올해 의무공급 해야하는 REC는 3558만 REC로 지난해 2710만 REC 대비 31%인 848만 REC가 늘었다.

우선 가장 많은 REC를 의무공급 해야되는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571만 REC다. 공급의무자별로 나누면 그룹I은 남동발전을 포함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6개 발전사로 분류됐다. 한수원은 546만 REC를 의무공급해야되며 ▶남부발전 458만 REC ▶동서발전 455만 REC ▶서부발전 415만 REC ▶중부발전 408만 REC로 확정됐다.

그룹Ⅱ는 ▶포스코에너지 96만2617 REC ▶파주에너지서비스 93만2059 REC ▶한국지역난방공사 83만1368 REC ▶SK E&S 60만1780 REC ▶GS동해전력 54만6175 REC ▶GS EPS 49만7728 REC ▶씨지앤율촌전력 49만7429 REC ▶동두천드림파워 42만1115 REC ▶에스파워 36만169REC ▶GS파워 32만3441 REC ▶평택에너지서비스 31만6211 REC ▶포천민자발전 30만7083 REC ▶포천파워 20만3931 REC ▶신평택발전 12만9745 REC ▶대륜발전 7만1099 REC ▶한국수자원공사 5만7057 REC를 의무공급 해야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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