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법제화 후 문의 쇄도…공적기능 확대 위해 서비스 시행

[이투뉴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건물 전기설비의 내진안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내달부터 내진건전성 확인 컨설팅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세부계획을 법제화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 주도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특히 2018년 11월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전기설비가 지진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협회는 이미 2009년 전기분야 기술인의 내진설계 및 건전성 확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작년 10월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하기도 했다.

협회에 의하면,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가 법제화 된 후 전기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 내진설계를 어떻게 할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개정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건전성 확인 컨설팅을 시행해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공적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시행으로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전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9일과 10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컨설팅과 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02-2223-37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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