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사용 따른 눈치 이어 환경규제로 원가상승요인 쏟아져
코로나19 경제위기·온실가스배출권도 심각…지원대책 절실

[이투뉴스] “요즘 석탄발전소 다닌다고 하면 눈치가 보인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모든 책임이 석탄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환경규제까지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이 멈추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열(스팀)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산업체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외부요인이 악화되는 가운데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비용증가 요인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유상할당 전환을 비롯해 매년 산업단지 업종의 감축률을 높인데 따른 것이다. 석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연료에 대한 압박도 해가 지날수록 커진다. 또 통합환경허가제 적용, 대기관리권역 확장, 대기오염총량제 도입 등 환경규제 융단폭격까지 이어지는 형국이다.

반면 국가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대기오염물질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이 제공하는 편익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분위기다. 산단 열병합발전업계는 중소 산업체가 제각각 열공급설비를 갖출 경우 스팀 원가상승은 물론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군장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전경.
▲군장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전경.

◆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수익구조 갈수록 악화
한때 국내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은 숨겨져 있는 보석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화에너지를 비롯해 군장에너지, 씨텍 등 주요 업체의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이 10%를 훌쩍 넘은 것은 물론 일부 업체는 20%를 넘길 정도로 알짜기업으로 군림했기 때문이다. 특히 SMP가 높았던 2014년 안팎의 경우 순이익만 1000억원을 넘는 업체가 등장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후 SMP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스팀수요 감소세로 점차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작년에는 주요 15개 사업자 중 11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했고 2곳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가 완연하게 끊겼다. 물론 아직은 영업이익을 내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협받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단 열병합발전의 부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배출권 매입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데다 우드펠릿 혼소 등으로 얻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까지 하향세를 보이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열병합발전업체가 할당을 초과한 배출권을 구입해서 메꿔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감축의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초기 인정해주던 ‘집단에너지는 원천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이라는 시각에서 탈피, 높은 감축률(조정계수)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출권 가격조차 점차 오르고 있다는 측면까지 감안할 경우 더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업계 관계자는 “SMP가 140원을 넘어갔던 시절에는 전력부문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스팀 공급을 통해 산단 입주업체의 원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사명을 가졌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갈수록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배출권 감축의무 상향 조정 가능성 등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상당히 불안한 입장”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 쏟아지는 환경규제로 산넘어 산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단일 허가를 받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다. 발전·소각·집단에너지 업체들은 올해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GS E&R 반월열병합발전소가 제1호 허가를 취득하는 등 산단 열병합발전소도 당연히 대상이다.

다만 통합환경허가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적잖은 설비개선과 환경설비 추가가 필요하다. 선진 환경관리체계로의 전환인데다 발전소를 포함한 대형 산업설비 대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제도 역시 산단 열병합발전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005년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 모두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됐다. 산단 열병합 역시 한 곳도 빠짐없이 적용 대상이다.

대기관리권역내 가장 강력한 규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다. 사업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그보다 많이 배출할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석탄 등 고형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단 열병합의 경우 줄여야 하는 물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관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너지 여수 열병합발전소 전경.
▲한화에너지 군산 열병합발전소 전경.

◆ 피할 수 없는 규제, 편익도 인정해줘야
석탄과 석탄발전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국민이 그토록 우려하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 측면에서도 그렇고, 석탄이라는 목표물을 정한 후 몰아가는 모양새를 보더라도 쉽게 빠져 나가기 힘든 구조다. 그렇다보니 매년 연료자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환경규제도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오염물질은 많이 내뿜는 석탄을 사용하는 만큼 환경오염 저감노력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석탄열병합을 LNG열병합으로 개체하면 민원도 해소하고 가장 쉽다. 하지만 산업체 입장에선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전기와 스팀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사안이다.

반대로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스팀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산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보일러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 TMS(굴뚝자동측정기)는 물론 통합환경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각열과 산업폐열 등 미활용에너지도 허공으로 사라지는 만큼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이용효율 하락도 불가피하다. 산단 열병합발전업체들이 정부가 환경규제와 열병합발전 편익 지원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근거다.

중장기적으로 연료전환을 비롯해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도 변화해야 하는 것도 자명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친환경, 탈탄소라는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서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환경도 지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으로는 바이오에너지와 SRF(폐기물 고형연료) 등이 거론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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