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 기준 마련…입찰시장 가점 부여, REC 가중치도 조정
탄소배출기준 초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참여 제한 계획도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질의를 받고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받고 있다.

[이투뉴스] 앞으로 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에 따라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 적용 및 입찰시장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하반기 탄소인증제 시행에 앞서 탄소배출량 산출방법과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저탄소제품 확산으로 친환경 시장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할 탄소인증제는 프랑스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를 참고로 해 국내 기준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 도입기준 설명에 나선 김대준 에코시안 책임연구원은 “탄소인증제 도입은 지난해 4월 발표 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해외사례를 통한 선행 연구를 했다”며 “프랑스 뿐만 아니라 EU에서도 탄소인증제를 도입 준비하고 있는 만큼 탄소인증제가 진정한 의미의 재생에너지산업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팀장은 “재생에너지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지침을 설정했다”며 “저탄소 대상 태양광 제품은 결정질 태양광모듈 제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산정 및 검증 범위는 결정질 모듈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범위는 태양광모듈의 소재 부품인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과 부자재 등이며, 제조과정에서 나오논 탄소배출량을 평가한다. 공단은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에 따른 배출량을 검사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탄소인증제는 CFP와 마찬가지로 표준배출계수로 산정한 표준평가방식과 전과정평가(LCA) 방법 두 가지가 적용된다. 정부에서 직접 탄소배출기준을 산정하는 표준평가방식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LCA 평가방식은 기업의 배출량 저감 노력 등 제품특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기업은 표준평가방식과 LCA 평가 중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평가를 선택해 검증 후 탄소인증제 검증 신청을 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하반기부터 탄소인증제를 시행하면 검증 및 심의 후 결과를 2주 내로 통보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KS 인증처럼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가능기간도 3년 단위로 정했다.

탄소배출제가 적용되면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저탄소등급 제품에 ▶가점부여 ▶REC 추가가중치 부여 ▶의무화 순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우선 재생에너지 제품 기준 탄소배출량이 10% 이하일 경우 하반기부터 입찰시장에서 최고 가점을 부여하며, 내년 상반기 REC에 추가 가중치가 부여된다. 기준 탄소배출량의 10% 내에서 초과할 경우 입찰시장 중간 가점이 부여되며, 현행 REC 가중치가 유지된다. 탄소배출량 기준을 10% 이상 초과할 경우 입찰시장 최하 가점 및 REC 가중치가 하향된다. 특히 탄소인증제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이 의무화된다.

권태흔 팀장은 “탄소배출량 기준은 태양광모듈 제조사 대상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현재 적용된 탄소배출량 등급은 사전검증 이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질의에서 태양광모듈에 대해 우선적으로 탄소인증제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권태흔 팀장은 "초기엔 풍력터빈에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조립형태의 현재 풍력산업보단 태양광산업이 밸류체인을 먼저 갖춰진 형태라 태양광모듈에 탄소인증제를 우선 시작했다"며 "다만 저탄소제품 확대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탄소인증제를 적용할 재생에너지산업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기업에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준값을 정할 때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 밸류체인을 갖춘 기업이라고 아웃소싱 기업들보다 더 유리하게 적용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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