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계통 운영규칙 개정 공고
실시간 발전량 정보 당국에 제공해야

▲MW급 태양광발전소
▲MW급 태양광발전소

[이투뉴스] 앞으로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접속하는 1MW 초과 신설 태양광·풍력발전기(제주는 22.9kV 전용선로 이상)는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발전량 정보를 제공하고 임의 출력차단(Curtailment)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어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와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전원에 대한 실시간 발전량 계측과 제어를 본격화 한다. 20MW 이상 대형 발전단지에 적용하던 기준과 설비요건을 1MW 이상 설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거래소는 기술평가위원회 검토와 이달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계통운영규칙(시장운영규칙)을 공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사업자에 실시간 발전량 자료취득 설비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시장운영 규칙은 일정규모 이상 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한 실시간 발전량 계측과 출력제어를 목적으로 한다. 태양광·풍력 비중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실시간 발전량 데이터값 제공과 수급 비상 시 출력차단을 사업자의 의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칙개정에 따라 설비용량 1MW 초과 154kV 이상 송전선로 연계 신규 태양광·풍력사업은 전력거래소에 발전량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의 경우 22.9kV 전용선로 이상 발전소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중소사업자와 기존사업자의 반발을 감안해 1MW 이하 설비와 이마 완공된 설비는 제외했다. 또 사업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데이터 취득장비도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할 수 있는 약 15만원대 설비로 기준을 낮췄다.

현재 실시간 계량이 안되는 1MW 이하 한전 PPA와 자가용 BTM(behind-the-meter)은 태양광만 8000MW에 달한다. 이들 설비는 발전량이 많으면 전체 부하(전력수요)가 감소한 것처럼, 적으면 수요가 증가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켜 실시간 수급운영의 복병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전력공급 과잉 시 출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력거래소는 규칙개정을 통해 신규 1MW 초과 154kV 이상 송전선로 접속설비는 제어성능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전력수요는 적은데 발전량은 넘쳐 나타날 수 있는 과전압이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들 설비를 통해 출력을 일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CEER(유럽재생에너지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은 이런 방식으로 제어하는 발전량이 전체의 연간 1~3%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가 4.0%, 독일 2.9%, 이탈리아 1.2% 순이다. 다만 전력거래소는 "육상의 경우 아직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할 수준은 아니며, 태양광·풍력 설비비중과 발전량비중이 각각 38.4%, 21.3%에 이르는 제주계통은 다른 발전기 출력을 최대한 낮춰도 수요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 풍력업계는 별도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출력제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국은 이번 제도 운영과정에 나타나는 기술적 및 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 해결하고, 사업자 공감대 확산과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를 실시간 정보 확보 등으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 수급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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