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등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LPG시설에 설치된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가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다.
▲LPG시설에 설치된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가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다.

산업부,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LPG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로 명시된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의무화 시기를 또 다시 연장해 2030년까지로 완화했다. 법으로 명시된 LPG시설 금속배관 의무화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산업부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12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12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나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연장됐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경보기를 함께 포함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지난 24일 공포된데 이어 오는 8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2018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에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의무화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CO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해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토록 했다. 액법에서 명시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과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를 제공토록 해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되도록 했다.

또한 노후된 LPG 사용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을 해당사용자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기한을 연장시켰다. 당초 1996년부터 LPG용기에서 가스레인지 밸브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1996년 이전 시설은 2020년까지 시설개선 기한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1996년 이전 설치된 고무호스 시설 중 기초수급자 등 서민층 7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무료로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도시가스 전환 등을 제외한 45만 가구로 추정되는 미개선가구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정부지원 및 일부 자부담을 통해 금속배관 조기 교체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TF를 설치해 대국민 홍보, 보일러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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