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범위·허용기준 강화
환경부, 0.1톤~10톤 이상까지 용량별로 설치비용 90%

[이투뉴스] 중소규모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에 올해 22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규가 개정되면서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보일러 범위가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해 4000여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늘어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는 저녹스버너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저녹스버너는 산소 농도, 화염 온도 및 연소가스 체류시간 조절 등을 통해 연소 효율을 증대시켜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시킨다. 일반 버너보다 질소산화물을 52%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 효율적이다. 질소산화물 농도는 일반버너일 경우 65.3 ppm에 달하나 저녹스버너를 사용하면 31.4 ppm까지 떨어진다.

또한 통상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나 저녹스버너는 제작사에서 생산된 기성품을 설치하므로 현장조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편해 설치인력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과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리대상시설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관리대상시설의 경우 올해 11일부터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어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흡수식 냉온수기가 냉매 및 흡수재를 이용해 냉난방하는 공조기기라는 점에서 연료 연소에 의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설비용량 시간당 1238000이상, 400RT급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에 적용시켰다. RT(냉동톤)01톤을 24시간 동안 0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1RT는 약 3.5kW, 10평을 냉방하는 데 필요한 열량(3,024kcal/h)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150ppm에서 60ppm으로 강화돼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많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규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 22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범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저녹스버너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저녹스버너의 경우에는 0.1톤 이상에서 10톤 이상까지 용량별로 248만원부터 최대 약 1521만원까지 지원된다.

한국가스공사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사용자 중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적용되는 지난해 920일 이전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려는 사업장에 206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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