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정부·지자체 합동대응체계 구축

[이투뉴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풍력설비 재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이번달부터 노후 산지태양광설비 1200여개를 점검한다. 올해는 2018년부터 추진한 안전대책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설비 4만4000여개는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8104개이며 유선점검은 3만6248개다. 정부보급사업 설비로서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설비 800개는 지난 1월 점검을 완료했다.

사업용(RPS) 시설은 노후 산지태양광설비 등 1200여개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미니태양광 등 소규모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까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부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한국에너지공단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 자막 방송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기상특보 등)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태풍 5회, 집중호우 21회 발생에 따라 안전유의 문자 58만 건을 발송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태양광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태양광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태양광설비 입지별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3kW초과 설비 구조안전 확인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했다. 

추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태양광설비(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을 신청하면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설비 사용전 점검의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3년 주기의 정기 점검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해 설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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