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벤츠(12종)·닛산(1종)·포르쉐(1종) 경유차 4만381대 적발
해당차종 결함시정 및 과징금(닛산 9억, 포르쉐 10억) 부과 예정

[이투뉴스] 판매하는 대다수 경유차에 대해 불법조작을 통해 배출가스를 인증 당시보다 최대 14배 내뿜은 외국 자동차 수입-제작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불법 조작차량 3만7천여대를 판매한 벤츠의 경우 77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매겨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7일 인증취소 및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며,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모두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장착한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앞서 독일 자동차청은 벤츠 GLC 220d와 GLE 350d 차종 등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유로6를 만족하는 벤츠 승용차 및 RV차 12종은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임의조작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7배가 증가했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또다시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배출가스 임의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 역시 2018년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하게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모두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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