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연료품질 확인 통해 소비자 보호

▲석유관리원 직원이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직원이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7일부터 2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대국민 서비스 일환으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를 교통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한다.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는 공단 전국 9개 자동차검사소에서 순환서비스로 운영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나 현장에서 검사를 신청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석유관리원의 연료점검 서비스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석유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점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석유관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차량연료 품질점검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운전자가 타고 온 차량 내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시험·분석해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One-Stop 서비스다. 연료 분석결과 가짜로 판정되는 경우 판매자를 역추적해 단속하고 의뢰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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