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LPG판매협회중앙회 ‘사용자 자가점검’ 안내

[이투뉴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업무가 애로를 겪는 가운데 도시가스와 LPG공급자들이 사용자시설 점검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정기점검이나 LPG공급자들이 가스를 공급할 때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업무가 곤혹스러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는 도시가스 및 LPG공급자의 의무를 보완하고 사용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용자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자가 안전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사용자가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간단하고 편리한 점검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비눗물을 만들고 가스레인지 연결부위에 비눗물을 묻혀 10초 동안 지켜본 후 거품 발생 여부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살펴본다. 만약 가스 누출로 인한 거품 발생이 확인된다면 환기 후 즉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집은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 및 계량기의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LPG를 사용하는 곳은 가스연결부와 호스의 상태를 살펴본 후 노후화된 부분이나 갈라짐 등을 확인해 이상점을 발견하면 반드시 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유무 등 시설미비 사항과 보일러 가동 중 발생한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배기구의 찌그러짐 등과 같은 시설손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가스공급자 혹은 보일러제조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사철 막음조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이사 사흘전에는 반드시 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나 고객센터, LPG는 판매소 등에 막음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전국 LPG판매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도 LPG사용자의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코로나19 가스안전 캠페인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회는 유튜브 브랜드 채널을 개설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집 가스시설 자율점검 요령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전국 LPG판매사업자에게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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