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사업자 간 연계 등 집단에너지 열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
국토부, 도시공원법 개정…대상을 열수송관에서 열수송시설로 변경

[이투뉴스] 앞으로 열수송을 위한 가압설비도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열수송관으로 명시됐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된 개념의 ‘열수송시설’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집단에너지 열연계를 위한 열배관 네트워크 구축이 좀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열수송시설에 대한 도로공원 점용허가를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공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법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2호에 있던 ‘열수송관’을 ‘열수송시설’로 변경했다. 단지 수송배관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인 ‘열수송관’을 열수송을 위한 시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한 셈이다.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변경된 것은 ‘열수송관’을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됐다. 집단에너지 열공급 사업을 위한 가압시설이 과연 열수송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수송을 위한 가압시설 등도 열수송관으로 해석, 점용허가를 내줬다.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열수송관은 ‘선형 점용이 가능한 시설’일 뿐 ‘일정 공간을 점유하는 시설물’과는 다르다고 판단, 점용허가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민이 나서 공원녹지에 있는 가압장을 철수하라고 소송을 벌어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난방 등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선 열수송관이 아닌 열공급설비로 개정, ‘열공급 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 등 시설 일체’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석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막았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열수송관은 물론 순환펌프, 열교환설비 등이 필요한 가압장도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 열연계 확대 및 일정 권역단위의 열수송관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업계는 현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송열관(열수송관)’으로 명시돼 있는 도로법 역시 도시공원법과 마찬가지로 열수송시설로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로에 포함되는 인터체인지 등의 공간에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열연계 확대에 큰 도움을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었던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8월까지 개정,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인한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를 5∼6월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건축주가 대상인 수수료 인하는 6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30%를 깎아 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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