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담금비율 축소 등 연구개발 참여기업 특별지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환경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사업기간을 늘려주는 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환경부는 환경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중견 기업(2019년  기준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8일부터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키로 했다.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현행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5%포인트 축소한다. 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33억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아울러 과제수행 일정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면 이를 연구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 또 현장접근 차단, 장비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 변경도 허용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환경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참여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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