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형 발전사들이 바이오에너지를 선호하면서 지난해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거래량이 태양광 전력생산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가 문자 그대로 목재와 해조류 등 우리나라 자연에서 나와 쓰고 남은 것을 원료로 생산했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자원이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목재 펠릿 등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석탄과 섞어서 사용하는 무늬만 재생에너지라는 점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RPS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이를 시정하려 해도 오래전에 시행된 제도를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신재생에너지는 2만6606GWh로 이중 바이오에너지는 4199GWh로 전년 2786GWh보다 무려 50% 늘었다. 반면에 태양광 전력량은 3848GWh로 25.7% 증가해 바이오에너지에 추월당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은 작년 3197만REC를 기록했으나 이중 바이오에너지가 938만REC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특히 나무를 원료로 만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전력생산량은 2012년 10만6023MWh에서 2018년 649만437MWh로 6년간 61배 증가했다.

이처럼 바이오에너지 전력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별다른 노력 없이 석탄발전 혼소만으로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싸고 쉽게 REC를 확보할 수 있어 RPS 의무이행을 지키려는 한국전력산하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대형 민간발전사들의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드칩과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 발전은 당초 국내 폐목재 등을 에너지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베트남 등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해 태우거나 석탄에 섞어 태우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물론 친환경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로 볼 수 없는 바이오에너지 전력 생산이 폭증하면서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 재작년 우드칩과 우드펠릿을 이용한 바이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없애고 목질계 전소전환 REC 가중치도 0.25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개정고시 이전에 승인된 발전설비와 이미 가동 중인 발전설비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아 바이오에너지가 RPS 의무이행량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육성의 바람을 타고 생긴 제도가 외국산 수입목재를 활용한 우드칩 및 우드펠릿의 사용을 늘리는 부작용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손쉬운 방법만을 택하고 지름길로만 가려는 대형 발전사들의 편의주의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을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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