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7건 추진

▲전기안전공사 직원 고객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 고객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용전검사 시 사업자가 제출한 측정기록표 및 시험결과를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해 처리하게 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해 7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제도개선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각 부처에서 모두 119개 규제전환 사례를 선정한 가운데 공사가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을 우수사례로 포함시켰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사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도 없앤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유연화 해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다면 원본 아닌 사본 제출도 인정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설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지금까지는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를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 감리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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