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판매규제 일부 철폐·LPG배관망사업 재검토 등도 건의

[이투뉴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산업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석유관리원의 무분별한 단속규제를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석유 이동판매차량의 5킬로리터 이하 판매규제 철폐 ▶경제성 없는 LPG배관망사업 재검토 및 배관망 설치에 따른 피해업체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석유 이동탱크 차량에 대한 보상감차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소통강화를 위해 건의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석유관리원의 일방적인 석유사업법 유권해석을 통한 단속 등 관리원의 업무를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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