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역지자체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자체 중심 에너지체계 확립 기대

[이투뉴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15.1%까지 늘리고 분산전원 발전비중도 22%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수급 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했다.

▲2025년 지자체별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2025년 지자체별 에너지 소비량 감축 목표.
▲2025년 지자체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목표.
▲2025년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17개 지자체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2025년 기준수요(BAU) 대비 8.7% 적은 2억450만TOE(석유환산톤)를 목표로 정했다. 국가목표는 2030년 기준수요 대비 14.4%를 감축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15.1%인 84TWh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기준 국가목표는 2030년까지 20%다. 지역별 수치로는 제주가 56.7%로 가장 높고 이어 전북 49.4%, 세종 41.3% 순이다. 서울시는 6.1%로 계획했다. 

▲2025년 지자체별 분산전원발전 비중 목표.
▲2025년 지자체별 분산전원발전 비중 목표.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025년까지 22%인 122TWh까지 늘린다. 국가목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2030년까지 18.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별 계획 비중은 전북 50%, 강원 45.5%, 전남 43.6% 순이다.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가정·상업건물 에너지효율화(BRP), 건물형 태양광을 계획했으며, 경기도는 반월·시화에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기업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을 수립했다. 인천은 섬지역 해상풍력단지 조성, 인천공항 내에 연료전지를 설치한다.

충청권은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육성계획을 내놓았다. 충청북도는 음성 진천에 태양광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혁신도시에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를 설치한다. 충청남도는 RE100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대전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와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세종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전라북도는 2.8GW의 새만금 수상태양광과 2.4GW의 서남해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전라남도는 영농형·수상 태양광,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한다. 광주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RE100 통합 에너지그리드 산단, 직류배전 등을 제시했다.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과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울산은 수소 시범도시, 동해가스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한다. 경상남도는 풍력·가스터빈 생태계를 육성하고 수소 생산기지·액화·저장플랜트를 설치한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육·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를 조성한다. 대구는 전기차 카셰어링 시범지구와 융복합 청정에너지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부산은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VPP)와 에코델타 에너지자립도시를 계획했다.

강원도는 육상풍력발전단지와 삼척에 수소 R&D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육·해상풍력발전지구와 전기차 확대 및 폐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도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능을 점진적으로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이다.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한다. 또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계속 발굴·이양한다.

지자체 에너지사업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접수·검토 업무는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 지급한다. 지역에너지 계획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7월에 추가 지정한다.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한다.

성윤모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왔다"며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해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를 정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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