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따라 불법유통 증가…성실업체는 추후 지원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인천세관과 선박연료유 급유업체 점검에 들어간다. 이는 연료유 적재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지난해 석유관리원·관세청·해수부‧해경청이 체결한 ‘불법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세돼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국내에서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돼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렴한 선박연료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외국선박에서 빼돌린 연료유를 불법유통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현장적발된 바 있다.

관리원은 집중단속과 자체분석 결과 법규를 준수한 성실업체에 대한 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급유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박연료유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선박연료유 국내 불법유통 방지와 경영활동 지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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