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일반용 이외의 도시가스 요금 발전용 준용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일환 수송용 요금 신설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 예고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제·개정돼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용이 준용되며, 수송용 요금이 신설됐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제·개정돼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용이 준용되며, 수송용 요금이 신설된다.

[이투뉴스]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바뀌어 도시가스요금이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용도는 발전용을 준용해 매월 원료비가 조정돼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원료비가 지금까지와 달리 발전용과 같이 매월 조정되는 것이다. 또 원료비손익 정산대상 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임시용도였던 수송용 요금이 정식 용도로 만들어지고 차량용 수소제조를 위한 가스도 수송용이 적용된다. 그동안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으로 구분돼 적용되던 도시가스용 요금에 수송용이 신설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11일자로 예고됐다. 해당 안은 공지일로부터 20일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의 가스요금 및 기타 여러 공급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지난 16일 개정에 이어 넉달 만에 제·개정되는 것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원료비 적시성을 확보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송용 정식요금을 신설해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서 주택용 및 일반용 이외의 용도에 대해 발전용요금(평균요금제)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의 원료비 단가 산정을 준용해 산정한 단가에 안전관리부담금을 합산해 계산토록 했다.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된다.

적용범위는 조정월(n)기준으로 n-1월의 LNG기준유가(JCC 추정치 등)n-26영업일에서 n-15영업일까지 기간의 최초 고시 평균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해 산출토록 명시했으며, 산정원료비의 ±3% 초과 변동과 관계없이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된다. 또 조정주기를 매월로 하고, 조정시기는 조정월(n)1일로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천연가스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원료비 손익 및 판매물량을 구분해 정산단가를 산정토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원료비 연동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전향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083월부터 201010월까지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누적된 미수금은 201255356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20132월부터 20146월까지 48.65, 20147월부터 20152월까지 52.81, 20153월부터 4월까지 64.39, 20155월부터 87.92원의 정산단가를 부과해 201710월에야 겨우 미수금 회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과 정부가 원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2018년과 2019년을 거쳐 또다시 지난해 말 기준 13000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누적돼 우려가 크다.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개정()은 이와 함께 수송용 천연가스 가격경쟁력 제고 및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차원에서 수송용 임시요금을 정식요금으로 신설했다. 33조의5(수송용) 조항을 신설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용 요금은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됐으나 여기에 수송용이 추가됐다.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까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33조의 2(열전용설비용) 또는 33조의 3(열병합용)을 적용하고,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는 33조의4(연료전지용)를 적용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소 제조를 위한 가스는 수송용을 적용토록 추가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부칙을 통해 오는 7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7월 도시가스 원료비는 개정 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적용하고, 8월 원료비부터는 개정 후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정·적용토록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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