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지원금 단가 c(서킷)-m당 2만원

[이투뉴스] 정부가 북당진~고덕 HVDC(초고압직류송전선) 준공과 신한울~수도권 HVDC 착공을 앞두고 500kV급 HVDC용 송·변전설비 보상기준을 신설했다. 사업 주변지역 토지보상과 주택매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상정·의결됨에 따라 1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500k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송주법이 기존 765kV와 345kV에 더해 500kV를 추가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상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는 c(서킷)-m당 2만원이며, 새 기준을 적용한 두 구간의 예상 지원금은 연간 약 92억원이다.

500kV는 직류 방식으로 송전탑 크기는 765kV의 75% 수준이며, 지중화도 가능하다. 북당진~고덕 HVDC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신한울-수도권 선로는 한전이 찬성측 주민과 경과지 선정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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