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 투자비용의 50%, 최대 3억원까지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노후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저장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시설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연수가 늘어날수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은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뒤로 미뤄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노후 주유소 및 석유대리점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시행해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예산은 50억원이다. 석유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0%를 사업자 당 1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일 경우 원활한 자금활용과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다.

대출을 받길 원하는 사업자는 에너지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에서 대출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뒤 추천기관인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의 심사·승인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18일까지이며 사업비가 조기소진될 경우 마감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민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 주유소의 안전관리 투자를 융자지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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