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통과…일반의료폐기물 특례처리 허용
관리·감독 강화로 부적합 업체 퇴출…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이투뉴스]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5년마다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년 11월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대신 해당 기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어 처리량에 한계가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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