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 대상 합동점검
응축수 배출 배수구 있는데도 일반보일러 설치‧적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직원이 수용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직원이 수용가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토록 법제화가 시행된 이후 이를 위반한 업체가 고발됐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데 이은 첫 조치다.

지난 43일부터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별·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전체 가구의 88%가 콘덴싱보일러 사용 의무화 영향권에 들어간 셈이다.

해당권역의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신규교체할 때에는 친환경 보일러만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서 고효율 버너를 사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8분의 1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해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 보일러를 의미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1종 인증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는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으로 배수관 연결이 가능하고, 상향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으로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이다.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어, 2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할 때는 설치자가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오는 930일까지는 2종 보일러 대신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의무화 시행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달 3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한달 여간 보일러 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이 적발됐으며, 시는 이들 적발업체를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했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대기관리권역법 제351항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472항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353항을 통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으며, 491항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보일러 시공업체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도시가스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가스공급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면서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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