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委, 공기업 부문 독점적 행태 문제점 해소

[이투뉴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도시 수도전기가스난방기업 요금부과 개선안을 통해 2025년까지 일부 관련 기업들의 비합리적인 요금부과 항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사업 부문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명목의 요금을 부과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관련기업들은 파이프라인 건설비나 개통비 등 유사항목과 건설업체가 지방정부에 이미 납부한 인프라 부대설비 건설비용 등 이중항목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스업계 한 전문가는 가스요금의 항목과 범위를 확정해 요금시스템을 체계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진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항목을 폐지한다면 수입의 20~30%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개선안은 또 전력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가정용 및 농업용을 제외한 전력가격개방을 확대해 일반상공업용 고정가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전력 부하특성에 따라 가정용, 농업용, 대공업용(변압기 용량 315kVA 이상), 일반 상공업용(변압기 용량 315kVA 미만) 4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상공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높다. 일반상공업용 전기요금은 전력구매비용, 송배전요금, 정부 기금 및 부가금 등을 포함한 고정가격(kWh당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셴이 베이징에너지자문기관 부사장은 상공업용 고객 대다수가 전력시장에 진출했거나 기준가격+밴드제로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전력을 구할 수 있어 일반상공업용 고정 가격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력시장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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