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委, 공기업 부문 독점적 행태 문제점 해소
[이투뉴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도시 수도・전기・가스・난방기업 요금부과 개선안을 통해 2025년까지 일부 관련 기업들의 비합리적인 요금부과 항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사업 부문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명목의 요금을 부과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관련기업들은 파이프라인 건설비나 개통비 등 유사항목과 건설업체가 지방정부에 이미 납부한 인프라 부대설비 건설비용 등 이중항목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가스업계 한 전문가는 “가스요금의 항목과 범위를 확정해 요금시스템을 체계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진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항목을 폐지한다면 수입의 20~30%가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개선안은 또 전력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가정용 및 농업용을 제외한 전력가격개방을 확대해 일반상공업용 고정가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전력 부하특성에 따라 가정용, 농업용, 대공업용(변압기 용량 315kVA 이상), 일반 상공업용(변압기 용량 315kVA 미만) 등 4가지 용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상공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높다. 일반상공업용 전기요금은 전력구매비용, 송배전요금, 정부 기금 및 부가금 등을 포함한 고정가격(kWh당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셴이 베이징에너지자문기관 부사장은 “상공업용 고객 대다수가 전력시장에 진출했거나 ‘기준가격+밴드제’로 시장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전력을 구할 수 있어 일반상공업용 고정 가격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력시장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