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7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힐러리 벤 영국 환경ㆍ식량ㆍ농촌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환경 연구기관의 기후변화 공동연구 ▲기후변화 정책의 경제적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CDM 사업 공동 개발 및 시행 권장, 배출권거래제 유형별 비용·편익에 관한 정보 공유 ▲매립가스, 소각로 여열회수, 폐기물 고형연료 등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협력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정보교환 등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관련 등 다양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양국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한국판 Stern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파급을 경제적 관점에서 정량화해 제시함으로써, 정책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반도 기후모델 개발 및 이를 통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한-영간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기후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연구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영국측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발굴, 다양한 배출권거래제 방식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위해 양국간 전문가 교환방문 등 다각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의 장관은 “영국은 EU 국가 중에서도 CDM사업, 배출권거래제, 환경기술 개발 등에 있어 앞선 국가로서, 이번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조치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상연구소, 환경관리공단 등과 함께 우리나라 측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영국측에 제시해 나가며 양국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간 공동 국제회의 개최, 전문가 교환방문 등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인적 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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