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로 가스누출 빈번, 오히려 사고 유발 요인
사용자 불안 증폭, LPG공급자도 곤혹…제도개선 시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원들이 LPG용기 이상유무를 세세히 점검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반원들이 LPG용기 이상유무를 세세히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LPG용기의 차단기능형 밸브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빈번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가 과류차단형과 달리 호스를 절단할 경우 원천적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가스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00년대 초반 LPG용기 밸브 개방에 의한 고의사고가 빈번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해 2007년부터 의무화시킨 가스누출 차단기능형 밸브가 구조적 문제로 가스누출이 잦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LPG용기로 가스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10년이 넘는 동안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연구와 함께 기존에 큰 문제없이 사용하던 일반용 밸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스누출 차단기능을 갖춘 차단기능형밸브는 고의사고,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개발과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07 6 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됐다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2(기술기준다항으로 ‘내용적 30L 이상 50L 이하의 LPG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으로 할 것으로 명시해놓고 있다. 당시 과류차단형 LPG용기 밸브는 기술적인 부분 등의 문제로 도입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모든 20kg LPG용기에는 차단기능형만을 부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무화된 차단기능형 밸브가 당초 취지와 달리 정작 호스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예방할 수 없는데다 소비자 시설의 LPG용기를 교체할 때 가스누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보급 직후부터 가스누설이 계속 발생하면서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스프링 복원력 저하, 고무패킹의 변경 및 손상, 이물질 끼임 등의 기능적인 문제가 속속 발생하였고, 제조업체마다 상이한 세부적인 밸브구조도 문제점을 가중시켜 왔다. 생산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단기능형밸브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경우도 적발되는 등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조적 문제로 제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면서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등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선 현장에서 차단기능형 밸브에서 가스가누출된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가스를 충전할 때 누설되는 일까지 빚어지면서 LPG업계가 자체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불안전한 기능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LPG공급자도 피해가 크다. 차단기능형 밸브의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가스비 보상, 공급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수요가에 LPG용기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LPG판매사업들은 차단기능형밸브의 성능 저하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스사고로 인해 1년 내내 불안감을 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밸브 기능 문제로 인한 가스사고의 경우에도 사실상 정확한 원인 규명을 힘들다보니 결국 가스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흘러갈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해 LPG업계는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억원을 들여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수명 가속 시험연구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이후 LPG용기 재검사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밸브 내부 기밀을 유지하는 차단부 오링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누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연구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현장 실태조사와 독립변수 실험 및 수명가속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수명 영향 원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명은 5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다만 일정하지 않는 윤활제의 도포 및 증발과 용기 내 발생한 녹, 고분자 탄화물의 고착으로 인한 타르, 테프론 등 이물질로 인해 차단성능 불량 및 수명 단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차단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수명 또한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LPG판매업계는 이처럼 자칫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의무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1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불완전한 차단기능형밸브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나봉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전무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즉각적인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 성능개선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큰 문제없이 사용하던 일반용 밸브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도개선과 법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로 인한 가스누출이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가스안전 정책이 이뤄진다면 정부나 유관기관 모두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진행한 연구과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성능시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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