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판매사 200개소에 자료집 배포…준수사항·처벌규정 등 담겨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1일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사, 온라인 쇼핑몰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관련법령과 제도 및 사업자준수 안내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자료집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의 제조·수입·유통 전 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환경청은 지난해까지 매년 집합교육 형태의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료배포로 대신하기로 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란 배출가스 저감 등을 위해 자동차연료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촉매제는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요소수라고도 불린다.

자료집에는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자 준수사항, 제품 표시방법 및 부적합 제품 제조·유통 시 처벌규정 등이 자세히 안내된다. 또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간의 지도·점검 사례 및 부적합 제품 적발유형 등도 수록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협조를 얻어 첨가제·촉매제 사전검사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 

아울러 사업장으로부터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Q&A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자료집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제조(수입)·판매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도 게재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부적합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며 “자료집을 통해 사업장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부적합제품의 제조·유통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 관련 업체 235개소를 점검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장 감시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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