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삼송지구 및 상암2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등 거주 대상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대상 3∼5월 요금 연말까지 분할 납부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 중이다.

이번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한난으로부터 구역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가 대상이다. 한난은 삼송지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를 비롯해 상암2지구(서울시 마포구), 가락래미안 파크팰리스(서울시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서울시 송파구) 4곳에서 구역형 집단에너지(전기+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신청 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지역 내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다.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대상은 3∼5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말)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류를 갖춰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고객행복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요금 지원을 통한 복지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에너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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