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압보정장치 설치‧작동 적정성 놓고 고발 및 반박

[이투뉴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와 도시가스공급사가 부과되는 요금의 적정성을 놓고 고발과 해명이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이 뜨겁다. 경남에서 타일을 제조하는 업체인 삼영산업과 이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두고 고발과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당사자 간 공방 요인이 계량기가 측정한 도시가스 부피에 온도, 압력, 압축비를 보정해 표준상태 부피로 자동 환산하는 장치인 '온압보정기'로 향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온압보정기는 계량기가 측정한 도시가스 부피에 온도, 압력 및 압축비를 보정해 표준온도 0, 표준압력 101.325kpa인 표준상태에서의 부피로 자동 환산하는 장치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제1, 동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온압보정기는 매 시간마다 측정된 온도, 압력의 평균값을 토대로 압축계수 및 온압보정계수를 산출하고 계량기가 측정한 도시가스 유량(부피)에 보정기가 산출한 보정계수를 적용해 보정된 공급량을 계산하게 된다.

삼영산업은 지역 도시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가 독점 지위권을 이용해 도시가스 요금을 더 부과하려고 갑질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부터 18년간 가스 사용료로 9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거래업체에 부당한 대우와 생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이는 상도의에 어긋나고 도시가스공급이라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고객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존 온압보정기를 교체하는 시기에 경남에너지가 회사 동의 없이 원격검침보정기를 설치해 회사 기밀인 공장 가동 데이터를 무단으로 취득했다. 이후 일반 보정기로 교체한 이후에도 온압보정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가스 공급 중단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삼영산업 측은 지금까지 경남에너지가 발송한 요금고지서에 따라 가스요금을 성실히 냈고 안전점검 검침 등에도 협조해 왔는데, 경남에너지가 아무런 근거와 증거 없이 회사가 온압보정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 측은 삼영산업이 주장하는 도시가스요금 부과 갑질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특히 삼영산업이 2002년부터 20여년간 도시가스를 사용한 자사의 소중한 고객이고, 공공재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가 어떻게 고객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장치로 산업체 및 대규모 업무용 시설에 보편적으로 설치돼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오해가 크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남에너지에 따르면 삼영산업에는 20171116일 온압보정기가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경남에너지는 삼영산업에서 매월 팩스로 통보한 월별 가스사용량을 믿고 요금고지를 해왔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연간 2회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시에 온압보정기를 포함한 사용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20185월 정기 안전점검 중 최초 온압보정기의 온압보정계수 이상을 확인하였고 삼영산업 담당자에게 이상을 통보하며 개선조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에도 1년여 이상 수차례에 걸쳐 이상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영산업 측이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경남에너지 임원들이 직접 삼영산업 담당자와 임원에게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33조 등 관련 문서와 법규를 설명하며 오작동으로 요금이 정상적으로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데다 삼영산업 측에서 회사 기밀사항이 노출된다며 반발하자 필요하다면 경찰 및 경상남도 공무원 등 공인기관의 입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마저도 수차례 거부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온압보정기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온압보정기 제조사와 동행해 여러 차례 실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삼영산업 측은 온압보정기 외관만 확인토록 할 뿐 온압보정기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밀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온압보정기 내부 데이터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원 및 경찰서에 소송 및 고소를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남에너지 관계자는 삼영산업이 경남에너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영산업 측은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 온압보정기의 오작동 유무를 검사 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인데, 우리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왜 처음부터 삼영산업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는지 정말 아쉽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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