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차구매 80%이상 전기·수소차로 의무 부과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 12.7%, 구매실적 27.6%

[이투뉴스] 내년부터 공공부문이 신차를 구매할 때 80% 이상 전기·수소차로 구매하는 등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단계적으로 강화,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9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1508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 56개, 지자체 262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190개다.

공공부문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모두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 해 공공부문은 1만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해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한국감정원의 친환경차 보유비율이 80.6%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행복도시청(55.6%), 기획재정부(47.8%), 환경부(46.5%) 등의 순이었다. 구매실적은 작년기준 100%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나오는 등 점차 나아지는 모습이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생각보다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 및 화물차량 등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빠진 승합차(경·소·중형)와 화물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앞서 환경부는 중소형 화물차는 전기차로, 대형 화물차는 수소차를 보급키로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체 공공부문의 친환경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또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역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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