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나프타 분해공장 운영사와 오염물질 저감협약…관리 고도화 추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유화학 6개 기업과 6000억원의 환경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SK종합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NCC, 대한유화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업종의 뿌리사업에 해당하는 나프타 분해공장을 운영한다. 이들 기업의 나프타 분해공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는 석유화학 7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1%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환경설비투자를 완료하면 해당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만1131톤 저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배출량 3만1998톤의 35%에 달한다. 석유화학업종 전체에서는 18%의 저감이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석유화학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체계 조기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에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종은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위해서는 원료·연료 관리, 시설·공정 운영, 모니터링 등에 관한 계획을 검토 받아야 한다. 특히 업종·특성·환경영향을 고려한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하면서 경제적인 최적의 환경관리기술서를 정부가 조사·연구해 제공한다. 또 허가 뒤에도 원인분석 중심의 기술진단으로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후관리가 준비돼 있다.

이렇게 허가된 사업장은 사업장 원료·용수의 성상·사용량, 배출시설의 종류·위치, 오염물질 배출허가조건 및 배출현황, 환경오염사고 대비계획 등 사업장 환경영향 4대 필수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협약기업들은 이같은 통합환경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2023년까지 5951억원을 투자해 공정개선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확충에 나선다. 먼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4551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더해 폐수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사용효율 향상, 굴뚝 자동측정기기 확충에도 1400억원을 투자해 환경관리체계 고도화에 들어간다.

기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환경전문심사원 등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이 세계 4위 규모 석유화학 생산량을 갖추고 있어 이번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위축 상황에서도 해당기업들이 과감한 환경설비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라며 “통합환경허가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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