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변지역 넓히는 대신 이격거리따라 지원규모 차감 방식

[이투뉴스]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앞서 발전소에서 최대 40km까지 떨어진 지역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담았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이다.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에서 가장 근접한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에 비례해 축소토록했다.

지원금은 16km까지 100% 지급하며 ▶16km ~ 20km 이하 84% ▶20km ~ 25km 이하 64% ▶25km ~ 30km 이하 44% ▶30km ~ 35km 이하 24% ▶35km ~ 40km 이하 4% ▶40km 초과 0%로 축소 기준을 정했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기존 일반 배분방법은 ▶주변지역 면적비율 40% ▶주변지역 인구비율 30% ▶발전소 소재지 20% ▶산업부 장관 10%이었다.

신설되는 해상풍력 지원금 배분기준방법은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40%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으로 구분된다.

산업부는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 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지원이 가능해져 해상풍력 민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있는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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