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도미노효과 가속화로 국민 에너지복지 후퇴
"산업부는 수급불안 방조" 불만…법규 재정비 촉구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민간기업의 LNG직도입 확대가 에너지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환상 배관망 통한 안전·안정공급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물량이탈에서 소비자요금 증가, 또 다시 추가물량 이탈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도미노효과를 가속화시켜 국민 에너지복지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70%가 넘는 산업용과 발전용 물량을 대상으로 대기업인 SK E&S, GS에너지, 포스코를 비롯해 SK가스와 한양 등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직도입에 나서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LNG직수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천연가스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 SK E&S는 미국 프리포트 LNG와 계약을 체결해 연간 22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올해 하반기 들여올 예정이며. GS에너지는 SK E&S50:50 합작법인인 보령LNG터미널을 세워 20LNG저장탱크 4기를 운영 중으로, 계열 발전소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사업장에 LNG를 공급하고 있다. 내년 10월에는 5, 6호기가 완공될 예정이다.

SK·GS의 보령LNG터미널에 이어 두 번째로 LNG터미널을 운영하는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을 포스코에너지에 양도하면서 가스도입을 포함한 터미널 건설 및 운영 등 그룹 내 가스사업 밸류 체인을 완성해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기업인 한양이 전남 여수시 묘도 874000부지에 20LNG저장탱크 및 LNG터미널 등을 포함해 조성하는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2024년까지 모두 13000억원이 투입돼 LNG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최대 127000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 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국내 발전용, 산업용 수요처에 LNG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K가스가 주력사업인 LPG에 더해 LNG, 발전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석유공사, MOLCT와 공동 추진하는 울산 에너지 허브행보도 바쁘다. 석유공사 49.5%, SK가스 45.5%, MOLCT 5%의 지분으로 구성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1단계로 20246월까지 215000규모의 LNG저장탱크를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수입에 나서 LNGLPG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1.2GW 규모의 울산GPS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LNG직도입 확대에 속도가 붙자 기존의 수급체계가 흔들릴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역할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이대로 안된다'는 긴박감이 노조를 움직이게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관련법규 재정비에 나서 국민 혈세로 구축된 천연가스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수급안정을 꾀해 국가 에너지안보와 국민 에너지복지 향상에 일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SK, 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의 직도입 확대와 산업용 수요의 이탈을 야기시켰고, 그에 따른 피해는 요금상승 등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에너지 재벌기업이 국제 트레이딩사업이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국제 LNG시장의 장기적인 안목이 없는 중소규모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국내 LNG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레이딩 법인의 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은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교묘히 벗어나는 활동으로, 그 피해는 다른 천연가스 수요처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노조는 NG직수입 확대가 직수입자의 편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고압분기배관 건설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분기배관의 급격한 증가는 안정적인 설비운영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며, 향후 우후죽순으로 분기배관이 늘어난다면 전국 천연가스 환상 배관망은 누더기 배관망이 되어 공급불안 및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도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산업부는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한 노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업부가 법규를 재정비해 직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트레이딩 법인을 국내법의 범위로 통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게도 책임을 따졌다. 김태국 정책국장은 가스공사의 설립목적은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에 있다고 강조하고 채희봉 사장이 천연가스 시장에서 민간개방을 방조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가스공사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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