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지난 14년 동안 의무화 되어 온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의 실효성 논쟁이 갈수록 뜨겁다. 가스누설이 빈번한 차단기능형 밸브 때문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우려와 기능개선을 통해 가스누설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는 2000년대 초반 고의사고로 인한 가스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과 가스안전공사의 개발·시험과정을 거쳐 200761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정작 차단기능형 밸브가 기대와 달리 구조적으로 호스절단에 의한 고의사고는 예방할 수 없는데다 기능적인 문제로 LPG용기 충전이나 교체 시 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무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억원을 들여 밸브 수명 가속시험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델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기능이 개선된 밸브로 의무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능개선만으로 가스누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짙다. 그동안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가스누출 요인에 대해 밸브 성능과는 별개인 LPG용기 안전성, 용기재검사기간 연장에 따른 밸브 내구성 등을 제시한 가스안전공사의 해명과정도 이런 의혹을 키웠다.

가스안전공사가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무리수를 둬가면서 의무화를 이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LPG용기 밸브의 가스누설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 가스 공급자들도 피해가 심각하다. LPG용기와 관련된 가스사고 현장이 대부분 온전한 형태로 남지 않아 사고원인이 밸브의 가스누설 때문인지, 공급자나 소비자 과실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능이 개선된 차단기능형밸브를 실증시험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급한다면 사실상 LPG용기 소비자나 공급자들은 뻔히 알면서도 앞으로 수년 동안 잠재적 위험에 처해지는 셈이다.

기능개선 모델을 통해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입장을 밝힌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라면 앞으로 밸브 기능 미흡으로 인한 가스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그만큼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의무화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실증을 통해 완벽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 국민안전은 모두에게 지상목표가 아닌가.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