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대응통합연습 사후평가 결과

시나리오 1=이란의 우라늄 농축발표에 따른 석유수출금지 조치 등 제재 가능성으로 국내 원유도입에 차질이 우려됐다. 정부는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위기대응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국제석유시장 동향자료 입수·분석했다.

 

시나리오 2=이란이 하루 50만배럴의 원유감산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원유도입 영향 등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절약 홍보강화, 민간의 자율적 차량 10부제 시행홍보, 에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을 독려하는 가하면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에너지절약 실태를 점검했다.

 

시나리오 3=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이란이 호르므즈해협을 봉쇄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원유 수급도 하루 100만배럴의 공급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에너지수급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분야별 대응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 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시나리오 4=호르므즈해협 장기봉쇄로 강화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됐다. 민간부분 차량 10부제가 실시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 2000TOE이상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계획수립이 의무화돼 시행됐다. 또 석유수급 조정명령이 발동돼 산자부장관의 배정통보에 따라 지정대리점, 주유소 등에 물량배정 및 수급을 통제했다.

 

이상은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17~18일 이틀간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어 위기 발생시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한 '국가위기대응통합연습'의 상황별 대처 시나리오다.
그러나 위기경보 발령시 대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이 예상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산업자원부가 지난달 31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갖은 원유수급분야에 대한 '국가위기대응통합연습 사후평가'에서 제기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참여하면서 원유수급 차질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의 인식 부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산자부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원유수급과 에너지 절약업무가 분리된 조직체계를 운영하므로 원활한 상황전개에 다소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가위기상황시 정부 각 부처·기관이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무매뉴얼'에 따른 첫 통합연습이다.

고위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시 민간부문 차량 10부제를 실시하는데 이미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상황을 반영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유수급조정명령 발동시 산자부에서는 시·도에 세부사항을 시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훈련을 평가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훈련 참가자는 "처음 실시한 통합연습으로는 합격점"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처음 '원유수급분야'에 대한 연습실시로 실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원유수급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의 적정성 검토와 각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원유수급분야에 대한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상황별 위기대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최원도 산자부 안전대책팀장은 "평가결과가 대통령에게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종합적인 평가를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 통합연습이 평가보다는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유수급 차질시 국가위기대응 절차>

위기대응 비상대책반 가동준비 → 국제석유시장 동향자료 입수·분석 → 에너지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구·군 및 유관기관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시행(공공기관 차량 10부제 운행) → 에너지절약시책 및 석유 유통관리 강화 → 산업체 자발적 에너지 절약 유도 → 불법 석유류 유통근절 강화 →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 → 에너지 다소비업종 에너지절약 강력추진 → 민간부문 차량 10부제(공공부문 5부제) → 산업자원부 배정통보에 따라 지정대리점, 주유소 등에 물량배정 및 수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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