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통합허가 조건 등 법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통합관리사업장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산된 환경시설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합동점검은 2018년 및 2019년에 통합허가를 완료한 수도권 지역 내 통합관리사업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청과 한강청이 합동으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청이 서울·인천·경기서남부 26개소를, 한강청이 경기 동북부 8개소를 확인한다.

통합관리사업장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주관으로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분석을 위해 한강청(수질)과 한국환경공단(소음·진동, 악취), FITI 시험연구원(대기)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검토 결과서와 현장시설의 일치 여부, 측정기기 및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 자가 측정 및 전산자료(연간보고서)에 관한 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정기점검 주기 및 허가조건의 재검토 주기 연장(최대 2년)여부 평가를 위한 환경관리수준평가도 병행한다.

평가는 오염물질 배출수준, 최적 환경관리기법 적용률, 관련법령 준수여부, 측정 모니터링 이행여부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우수·양호·보통으로 평가한다. 통합허가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통합허가 이행관리협의회’를 구성해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과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수도권 지역 내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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