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2040년까지 일본 풍력발전 현재의 약 5배" 예측
‘2030년 이후 정부의 장기도입목표 제시 필요’ 지적도

[이투뉴스] 일본 정부가 해상풍력 도입 확대를 위한 법률을 마련한 이후 발전사업자 및 종합건설회사 등 해상풍력 관련 기업 투자가 늘어나 해상풍력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EA2040년까지 일본 풍력발전이 현재의 약 5배인 530k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 풍력발전 도입 목표(육상풍력 9 180MW, 해상풍력 820MW)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해역에서의 해상풍력 도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정비관련 해역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률은 점용기간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상풍력 도입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은 25~3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나, 현재는 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점용기간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3~5년으로 짧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지난해 7월 해상풍력 개발이 유망한 4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구역은 이미 발전사업자들이 실증시험을 개시하거나 지역관계자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어서 향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토다 건설은 2015년부터 나가사키현 고토시 앞바다에서 블레이드(2MW) 실증시험을 개시했으며, 지자체 및 어업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레노바 및 도쿄전력 등은 아키타현 유리혼조시 앞바다에서 2015년부터 지역관계자와의 협상을 벌여오고 있다.

규슈전력은 독일 재생에너지기업 RWE 레뉴어블즈와 제휴를 맺고 아키타현 유리혼조시 앞바다에 70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미토모상사, 도쿄전력 등 8개사는 아키타현 앞바다에 2026년 가동 목표인 최대 480MW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만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항만법 법률안을 지난해 10월 각의 결정했다. 해상풍력발전설비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조립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안벽(岸壁,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하역 및 승하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구조물)과 넓은 장소를 갖춘 거점항만이 필요하다. 거점항만에서는 해상풍력사업자들이 설비의 설치철거와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 유망 4개 지역 주변 항구는 기타큐슈항, 노시로항, 아키타항, 가고시마항이다. 기타큐슈항은 약 27억 엔을 투자해 해상풍력설비 기자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벽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종합건설회사의 해상풍력설비 관련 사업 투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상풍력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블레이드 비중은 약 40%이며, 나머지 60%는 운반 및 조립, 계통에 대한 연계 등의 건설공사다.

시미즈건설은 약 500억 엔을 투자해 대규모 해상풍력설비를 건설하는 28000톤의 전용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2022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해당선박은 4개 기둥으로 선체를 고정해 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해상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설비 3기 분량의 기자재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크기다.

펜타 오션 건설은 요리가미 건설 등과 약 185억 엔을 투자해 공동으로 SEP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며, 후루가와 엘릭트릭은 해저케이블 생산에 약 15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풍력발전협회(JWPA)2030년까지 해상풍력이 10GW 도입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누적 13~15조엔에 달하고, 8~9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풍력발전협회 관계자는 풍력발전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해상풍력 도입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