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화재위험 대응 개정안 공청회

[이투뉴스] 내년 7월부터 전동킥보드·세그웨이·전동휠 등 전동보드에 탑재하는 배터리 안전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3월부터 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업계와 협·단체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해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을 기존 전동보드 안전기준 대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배터리 교체 시 KC 안전확인신고 제품과 동일 전압⋅외관 제품을 사용하도록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전동보드는 가정에서 충전하는 배터리 과충전 등으로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고시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교체용 배터리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업계 측면에서는 전동보드 제품의 배터리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돼 규제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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