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사고발생 보고도 의무화
상수도 관망관리 강화 위해 전문인력제도 및 대행업 등 신설

[이투뉴스] 상수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는 것은 물론 수도사업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돗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담은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수도법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수도사고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질기준 위반사고 발생 시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현장수습조정관은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맡는다. 조정관을 통해 수질사고에 대한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다.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가 위반항목을 비롯해 사고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했다.

상수도 관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새로 생겼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상수도 관망의 전문적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업종에 필요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과 장비(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를 규정한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관리를 맡겨 능동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상수도 관망시설 관리·운영을 하도록 자격제도를 도입,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를 위해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함께 정했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의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실시의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기존에 시(市)이상으로 한정됐던 상수관망 기술진단 실시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郡)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다만 기술진단 결과에 대해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평가,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조치했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도 정비한다. 기존에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