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코솔라 등 3개회사 한화큐셀 특허 침해 판결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모듈 품질테스트를 하고 있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모듈 품질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화큐셀이 외국 태양광업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화큐셀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진코솔라, 알이씨,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 태양광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한다. 이로 인해 고효율 태양광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회사들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며 해당 특허침해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작년 1월 30일 이후 유통된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부담한다.

한화큐셀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진코솔라 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전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화큐셀의 지적재산권이 침해 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직접 소송을 포함한 모든 필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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