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전력거래소는 D등급에 기관장 경고 조치

[이투뉴스] 정부 산하 12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은 21(16.3%), 양호(B) 등급은 51(39.5%), 보통(C) 등급은 40(31.0%), 미흡(D) 등급은 16(12.4%), 아주미흡(E) 등급은 1(0.8%)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 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4개 기관만이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기안전공사가 B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중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C등급이 내려졌으며,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는 D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D등급 이하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은 기관장 15명에게는 경고와 경영개선계획 제출이 내려졌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한 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경고와 함께 관련자 인사조치가 요구됐다.

이와 함께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31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 평가에서는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우수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공사,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양호등급이 내려졌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보통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전력기술은 미흡평가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99명의 평가단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10여명의 평가단이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해 내려졌다. 특히 사회적 가치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하게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등급 우수(A)’21(16.3%), ‘양호(B)’ 51(39.5%), ‘보통(C)’ 40(31.0%), ‘미흡 이하(D, E)’ 17(13.2%)이다.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각각 55.6%, 62%로 높은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각각 14.0%, 16.3%로 높은 비율로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가대상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수’ 11(17.7%), ‘양호’ 29(46.8%), ‘보통’ 16(25.8%), ‘미흡’ 6(9.7%)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게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공기업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해당되며, 준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조치를 받았다.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와 관련자 인사조치가 요구됐으며, 대한석탄공사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경고조치와 함께 개선계획도 제출받아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로부터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되며,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돼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추후 반영될 계획이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차등화된다.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50:50으로 하고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부별로 구분해 지급한다. 절대등급은 유형별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하며,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등급과 절대등급 모두 각각 종합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비율이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은 성과급의 10% 이상을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권고했다. 다만 올해 이미 자율적으로 임금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결정한 경우는 해당 기 반납분을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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