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야 공조1호법안…“지역경제 위해 반드시 처리”

[이투뉴스]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기금의 납부액을 30%까지 증액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1호법안으로 추진되며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했다.

폐특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해 2025년까지 이익금 중 25%를 폐광기금에 납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에 예정된 일본 오픈카지노 복합리조트 개장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만큼 폐특법 조정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50%는 국세(3조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9259억원에 불과하다. 2016년 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 납부액은 지난 3년간 평균 1427억원으로 15% 감소했다. 오히려 카지노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조1051억원으로 더 많아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철규 의원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강원랜드 이익금의 25%인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30%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 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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