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환경시민단체 비난 이어 도의회도 지적
LPG생존권대책위 “수천억원 투입하고도 효과 미미”

▲제주도 애월항에 건설된 제주 LNG기지.​
▲제주도 애월항에 건설된 제주 LNG기지.​

[이투뉴스] 국내에 천연가스가 보급된 지 34년 만인 지난 3월 제주도 일반가정 2만여 세대에도 LNG를 원료로 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졌다. 실질적인 전국 천연가스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 LNG원료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LPG판매사업자를 주축으로 한 LPG생존권 사수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천연가스 주배관이 지나가야 할 지역의 주민 반발에 더해 환경시민단체가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행정력을 촉구하고 나서 시끄럽다. 여기에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를 비롯해 도시가스사 한 곳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잡음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가스공사, 제주도시가스는 지난 325일 제주시 27053세대에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복합발전소과 한림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제주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단 제주시 지역에 LNG를 원료로 한 도시가스가 공급되긴 했지만 또 다른 지역인 서귀포시 주민들은 마을 중심으로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이 여전하다.

이 같은 안전성에 더해 환경시민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문제점을 따지며 도시가스사업에 공기관이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제주도시가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는데, 의혹과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도 채우지 못해 재무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민간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 그동안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배관망 구축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며,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적에 더해 제주도의회가 LNG원료 도시가스 공급에 민간기업 한곳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보장으로 향후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민간기업의 독점 상황에서 천연가스 주배관에서 주민 주택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데 들어가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LPG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와 환경시민단체가 LNG원료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기존에 LPG로 공급받는 것보다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제주도청 측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7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LPG는 공급업체간 경쟁이 이뤄졌지만 도시가스는 독점 체제로 그렇지 않다는 비난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10% 수준인 LNG원료 도시가스 공급 비중이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인 상황에서 특정업체가 기득권을 인정받으면 에너지 공공성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우려를 나타내고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도시가스는 판매물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내려가고 LPG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아울러 소외지역이나 정책적 보급지역에 대해서는 직접부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제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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