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견수렴 및 세부지침 보완 후 2021년부터 집행키로
재포장금지로 ‘1+1 할인·판촉 행사’ 저해 등 부작용 지적따라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세부지침 재검토 및 현장 적응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집행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묶음포장할인(1+1 할인 등)’ 등 정상적인 시장활동까지 규제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해 보완키로 했다. 이는 시행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의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을 통해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마트 등에서 벌이는 1+1 할인행사 및 각종 판촉행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는 재포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구매 유인을 위한 개별 제품의 묶음포장(가격할인)을 예시로 들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 적응기간을 통해 현장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현장적응 기간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선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하고,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통과정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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